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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03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29-9099
품명 Ascophyllum nodosum powder; PRODEN PLAQUE OFF
물품설명 해초류(Ascophyllum nodosum)를 건조하여 분쇄한 암녹색 거친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동물(개,고양이)의 치아 건강용으로 사료위에 뿌려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의 기타 조류(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또는 분쇄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기타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예: 의료용 물품, 화장품류, 식용, 사료용, 비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 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해초류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조 분말로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212.2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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