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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7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s of juices; pineapple juice with pineapple cube; THAILND
물품설명 과일주스 85%(파인애플 주스 69.6%, 백포도주스 농축물 12%, 구연산 0.24%, 아스코르브산 0.06%, 물 18.1%)에 육면체의 파인애플 조각(1.5x1x1cm)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동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혼합과일주스 주성분에 소량의 파인애플 조각을 혼합한 것으로 과일주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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