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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49
시행일자 2013-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0.50-9000
품명 Automatic X-Ray Film Processor ; 모델 : JP-33 ;; 원산지 : 한국
물품설명 - 용도 : 엑스선, 초음파 등 화상진단을 위하여 필름을 현상하는 기기
- 구성 : Main PC, Main Motor, Blower, Dry heater, DEV heater, RPL pump, circulation pump, rack 등
- 기능 : 촬영된 필름을 현상, 증착, 수세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영상 획득 및 판독
- 규격 : film size : 4“×4” ~ 14“×17”
capacity : 100sheet/hr
weight : net 35kg, gross 77kg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10호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가 분류되며, 제9010.50소호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 프린트 등의 처리용의 기타의 기기 및 네가토스코우프”가 분류됨
본 건 물품은 X-ray 이용하여 촬영한 필름을 자동으로 현상, 증착, 수세과정을 통해 현상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9010.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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