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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08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5.10-9000
품명 Adhesive plasters; Sala Nude ; JAPAN
물품설명 타원형상의 투명한 접착성 필름(10.5*6.8㎝, 두께 0.02㎜)의 중앙부분에 일면이 수지제로 도포된 부직포 패드(6*3㎝, 두께 0.6㎜)를 부착한 것을 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개)
- 용도 : 겨드랑이에 직접 붙이는 땀 방지 패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 본품의 경우에는“(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이 없어 이 호에 분류하기 어려움
- 관세율표 제3005호에“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 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이나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005.10호에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을 특게함
- 동호 해설서에“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품은 접착성 필름의 중앙부분에 일면이 수지제로 도포된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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