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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01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19-0000
품명 Titanium dioxide preparation; White TA-705K; R.KOREA
물품설명 이산화티타늄(약 62%)을 계면활성제,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의 걸죽한 액상
- 용도 : 섬유 날염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 또는 황산바륨이나 기타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이산화티타늄(약 62%)을 계면활성제,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의 걸죽한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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