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02 |
|---|---|
| 시행일자 | 2013-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49-9000 |
| 품명 | Colouring matter; RYUDYE-W BLACK RC CONC; JAPAN |
| 물품설명 |
카본블랙, 에틸렌글리콜, 계면활성제, 물 등의 흑색액상
- 용도 : 섬유 날염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됨
- 본 품은 카본블랙을 수용성매질에 분산시킨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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