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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99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90
품명 Silicone emulsion; SILSOFTER-DS; R.KOREA
물품설명 실리콘 오일을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유화시킨 유백색 에멀젼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실리콘수지를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유화시킨 에멀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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