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99 |
|---|---|
| 시행일자 | 2013-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0.00-9090 |
| 품명 | Silicone emulsion; SILSOFTER-DS; R.KOREA |
| 물품설명 | 실리콘 오일을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유화시킨 유백색 에멀젼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실리콘수지를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유화시킨 에멀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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