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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78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1-9000
품명 Spherical grab ; BM-S2310
물품설명 - 본품은 크레인의 체인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로프를 활용하여 버켓을 자유낙하 및 열고닫아 Casing(관) 내의 토사를 굴착, 위로 들어올려 Casing 외부의 배출장소로 이동하여 토출하기 위한 그랩(Grab)임
- 주요구성요소로 Body(장비 전체지탱 기능), Bucket(토사굴착 기능), Link (Bucket과 Sliding box 연결기능), Sliding box(크레인에 의해 상하이동되며 내부에 휠이 장착됨), Wheel(와이어로프를 걸어 회전하는 기능) 등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31호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1) 권양용의 그랩·버켓·그립 등 즉, 링·훅 등을 갖춘 간단한 권양 버켓, 개폐식 저부를 갖춘 버켓, 분상원료의 권양작업을 위하여 개폐하는 두 개의 결합된 셀(shells)로 구성되는 그랩, 돌·암석 등을 다루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조합된 블레이드 또는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갖춘 그립”과 “(5) 굴착기용의 굴착버켓 및 그램·멀티버켓식 굴착기의 버켓이 붙은 사다리, 기계식 셔블용 지브, 항타기의 해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Casing (관) 내의 토사를 굴착, 위로 들어올려 Casing 외부로 토출하기 위한 그랩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1.4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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