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07 |
|---|---|
| 시행일자 | 2013-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PUMP SHAFT ; 7909-10080E ; R.KOREA |
| 물품설명 |
- 차량의 오일펌프에 조립되어 구동축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엔진 크랭크축 또는 캠축에 의해 본 품이 회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함
- 신청물품 및 장착위치 -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FORMING→1차 machining(단면선삭)→2차 machining(외경 선삭 및 센터가공)→열처리→3차 machining(내경부 선삭)→연마→초음파 세척→검사 및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 (Ⅱ) 부분품에서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 ... (중략)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을 제8483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며,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 또는 구동축”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오일펌프에 조립되어 펌프의 회전을 하게하는 구동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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