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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86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Rubber hose; 13-50-034-021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호스(길이 약 128mm, 외경 약13mm, 내경 약 8mm)
- 용도 : 자동차의 TRANSFER CASE에서 여과한 오일을 GEROTOR PUMP로 연결호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제4009.1소호에는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같은 제4009.11소호에는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관류도 분류하는데(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은 것(예: 이너튜브 제조용 튜빙의 길이)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호스로서,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크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어 있지 않고, 연결구류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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