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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80
시행일자 2013-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1990
품명 TFT LCD Module, EJ101IA-01F, 10.1 inch, 1280X800(WXGA), RGB-stripe, 229.46mm(W)X149.1mm(H)X2.40mm(D), 169.59g, 휘도(35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TFT-LCD Panel, Driving Circuit Unit(PCB), Backlight & Chassis Unit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임.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TFT LCD Panel : 두장의 유리기판(TFT Array 기판, Color filter 기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여 가장자리를 실란트로 고정한 물품으로 인가된 전압에 의해 데이터를 표시
- Driving Circuit Unit(PCB) : Source PCB(LDI*(Source)칩, LCD Control ASIC, Interface Connector(LVDS 40 Pin), FPC(Flexiable Printed Circuit) Connector, 기타 소자 장착)와 Gate PCB(LDI(Gate)칩, 기타 소자 장착)로 구성된 구동회로기판으로 외부신호를 LCD구동조건에 맞게 신호를 변환
* LDI : LCD Drive IC
- Backlight Unit & Chassis Assembly : 백라이트를 포함한 Chassis 구조물. LED, 도광판, Prism Sheet, 확산판, 반사판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 Backlight Unit이 Chassis에 조립되어 있음. LED를 광원으로 LCD Panel에 조사
- FPC : 필름회로를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와 PCB를 연결
ㅇ LCD Module 제조공정
- LCD Panel 제조 → TCP Bonding → PCB Soldering → Driving Test → Backlight & Chassis Unit Ass'y → Aging Test → Final Test
ㅇ 용도(화주제시 Aplication Note 11 page "7. Application" 참조)
- MID(Mobile Internet Device :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용 기기), Tablet, 기타 기기의 Display로 사용.

ㅇ 물품이미지 및 구조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를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16부 주1 ‘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528.51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타의 모니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28호의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는 “이 그룹의 모니터는 저 전자계 발생의 특성이 있으며,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대부분 화면의 기울어짐(tilt)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매커니즘, 번쩍임을 방지하는 표면, 화면의 떨림을 방지한 디스플레이와 기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특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전원공급장치 없이 LVDS 단자를 통하여만 전원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니터로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양한 기기에 사용가능 한 본 물품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31호에서 “(중략)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이하 생략)”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다양한 이미지(텍스트, 정지화상, 동영상 등)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신호 목적의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71.60호에는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30호에는 “이 호에는 휴대용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영상출력장치는 관세율표 제8528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유닛 등이 결합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9013.80-19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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