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77 |
|---|---|
| 시행일자 | 2013-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51-1000 |
| 품명 | LCD Touch Screen Monitor Kit, 200MP311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15인치 LCD터치스크린 모니터, Stylus Pen, Serial Cable, Video Cable을 일체로 제시. 본 물품은 조립을 위한 세트인 KIT로 제시. 케이블과 펜의 경우 모니터와 외부기기를 연결하거나 모니터에 입력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임. ㅇ 구성요소 상세 및 기능 - LCD터치스크린 모니터 ㆍ제원 : 공급전원 AC 100-240V, 해상도 1024X768, 뒷면하단에 전원입력단자 1개. SUB-D(15핀) 1개, SUB-D(9핀) 1개, 오디오 단자 1개, Integrated Speaker 부착. ㆍ기능 : 키보드 또는 마우스 대신에 모니터 화면에 그림으로 표시된 명령을 손가락이나 정전식터치펜(Stylus Pen)으로 터치함으로써 위치정보를 중앙처리장치로 전달(입력),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영상으로 출력, 외부에서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내장된 스피커로 출력. ※ 예 : 인공심장박동기와 일체로 제시될 때의 기능( 페이싱파리미터의 표시·조작 및 심전도 파형을 디스플레이 함) - Stylus Pen : 정전식터치펜. 터치스크린모니터에서 위치정보의 입력도구 - Serial cable : 모니터의 터치인식단자(SUB-D(9핀)와 PC를 연결. 터치스크린 모니터에서 입력되는 위치정보를 중앙처리장치로 전달. - Video cable : 모니터의 SUB-D(15핀) 단자와 PC를 연결.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모니터로 전달. ㅇ 용도 - 위치정보를 화면을 터치하여 연결된 컴퓨터로 전달하고 컴퓨터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영상으로 출력하는 입출력장치로 사용됨. 체외용 인공심장박동기의 구성요소(신청인 제시).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다.
- 제8525호 해설서 ‘(A)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여기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중략) 모니터’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터치스크린 모니터, 케이블, 정전식터치펜으로 구성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케이블과 펜의 경우 모니터와 외부기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주고받거나 모니터에 입력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부속기기에 불과하며,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모니터에 있다. - 또한, 터치스크린모니터는 1)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액정모니터(SUB-D단자 포함), 2)터치스크린(SUB-D단자 포함) 3)음성단자를 통하여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내장스피커로 출력하는 장치가 결합된 물품으로, 터치스크린의 경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것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능률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이며, 스피커의 경우 영상으로 출력되는 자료와 연계되는 음성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자동자료처리기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모니터에 있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3(나), 6에 따라 제8528.5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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