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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81
시행일자 2013-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12호(2019-03-07)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SPOOL TYPE A, PSR200-0008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알루미늄합금(ALDC12*)을 다이캐스팅한 45mmX95mm 크기의 물품으로, 안전벨트**의 부품인 RETRACTOR***의 구성요소.
* ALDC12의 구성성분 : AL, Cu(1.5~3.5%), Si(9.6~12%)
** 안전벨트의 구성 : WEBBING, BUCKLE, RETRACTOR, TONGUE, Height Adjuster로 구성
*** RETRACTOR : 시트벨트가 풀렸다가 자동으로 감기는 장치. WEBBING STORAGE 역할 및 승객의 상해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MECHANISM을 추가하여 제작된 부품으로 종류로는 NLR, ELR, WLR, PRETENSIONER 등으로 나뉘어진다. 편의 장치로써는 T/R(압박감 감소)등이 장착될 수 있다.
ㅇ 용도
- 안전벨트부품 중 RETRACTOR의 구성품으로 FRAME 안쪽에 장착되어 WEBBING의 보관 및 감고 풀어주기 위한 회전축 역할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다.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708.21호에 안전벨트를 특게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가지 조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을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 보빈ㆍ스풀ㆍ코프ㆍ콘ㆍ코어ㆍ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이든 불문한다(예: 제39류ㆍ제40류ㆍ제44류ㆍ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의 (A)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a) 스풀·코프·보빈·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재료여하를 불문하며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다만, 날실빔은 보빈·스풀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제8448호에 분류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 또한, 관세율표 제3923호, 제4822호, 제7017호, 제8448호, 제90류 주1의 타, 제9612호에서 일관되게 스풀ㆍ보빈 및 이와 유사한 지지구는 해당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거나 설명하고 있다.
- HSK 10단위에서도 스풀과 유사한 지지구인 알루미늄제 보빈을 제7616.99-10호에 특게하고 있다.
-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구성하는 RETRACTOR는 자동으로 안전띠를 감고 차량충격 시 잠금기능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이며, 본 물품은 RETRACTOR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본 물품은 스풀과 유사한 지지구인 보빈 등이 분류되는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에 해당 한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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