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79 |
|---|---|
| 시행일자 | 2013-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ENSOR COVER, PSR200-001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PP(폴리프로필렌)을를 사출 성형한 20mmX110mmX65mm크기의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안전벨트*의 부품인 RETRACTOR**의 구성요소. * 안전벨트의 구성 : WEBBING, BUCKLE, RETRACTOR, TONGUE, Height Adjuster로 구성 ** RETRACTOR : 시트벨트가 풀렸다가 자동으로 감기는 장치. WEBBING STORAGE 역할 및 승 객의 상해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MECHANISM을 추가하여 제작된 부품으로 종류로는 NLR, ELR, WLR, PRETENSIONER 등으로 나뉘어진다. 편의 장치로써는 T/R(압박감 감소)등이 장착될 수 있다. ㅇ 용도 - 본 물품은 안전벨트부품 중 RETRACTOR의 구성품으로 FRAME에 부착되어 내부부품(SENSOR PART부품)을 보호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다.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708.21호에 안전벨트를 특게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7부 주3에서는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가지 조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을 열거하고 있다. -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구성하는 RETRACTOR는 자동으로 안전띠를 감고 차량충격 시 잠금기능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이며, 본 물품은 RETRACTOR의 구성 요소로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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