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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84
시행일자 2013-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3300호
품명 ㅇ 품명 : Educational Toys
- 모델 : GINIMAG12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플라스틱 도형의 상, 하 틀이나 각 모서리의 중앙에 영구 자석을 식재하여 접합함으로써 각 틀에 삽입된 자석이 회전하여 자석의 극에 관계없이 각 도형을 서로 조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자석블록
ㅇ 구성 및 형태
- 손잡이, 이등변삼각형, 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오각형, 육각형, 바퀴, 톱니바퀴 등 도형이 빨강, 노랑, 주황 등 10종류의 색상으로 된 블록 총 122피스, 가이드북, 보관주머니로 구성되어 있고, 로봇, 자동차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교육용 블록 교구로 세모와 네모 형태의 기본 도형에서 오각형, 육각형 등의 틀을 가진 블록으로 유아 및 초등 단계의 어린이들에게 지능개발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구로 개발된 것으로 수학과정의 활용교구 등으로 활용되며 하나 하나의 모양을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붙여 목적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립교구로 쓰임
ㅇ 성분 및 제조공정
- 성분 : ABS, PE, TPE
- 제조공정 : 사출 성형→자석 삽입→고주파 접착→수량구성→포장하여 완제품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인형 및 기타 완구 …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9503.00-3300호는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를 분류하도록 게기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서는 “(D)기타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면서 (iii)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어린이의 교육과 오락을 위해 자석이 접합된 플라스틱 블록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로 조립하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9503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3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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