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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56
시행일자 2013-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 REWMTSW12106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 등으로 직조된 편물로 제조한 합성섬유제의 흑색에 일부분 배색이 된 풀오버형의 상의 의류(긴소매이며 전면은 넥라인 기점으로 지퍼로 부분개방이 되고 밑단은 허리를 덮으며 조임장치는 없음)
- 구성요소

- 용도 : 등산시 착용하는 기능성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풀오버 스타일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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