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61 |
|---|---|
| 시행일자 | 2013-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39-9000 |
| 품명 | Drying system for nitroguanidine |
| 물품설명 |
- 건조상태로 수입할 경우 운송상의 어려움이 있어 수분이 함유된 상태로 제시된 니트로구아니딘 건조설비로서,
- Big bag unloading/dosing sysetem(니트로구아니딘 공급), Drying process (약 120℃의 열풍건조), Milling process(건조공기 송풍 및 밀링하여 입자를 떼어내며 건조상태 유지시킴), Filling station(건조된 니트로구아니딘을 포장) 공정을 거쳐 건조상태의 니트로구아니딘으로 복귀하여 화약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5) 양조장기계”를 예시하면서 동 물품에 대해 “발아기, 맥아파쇄기, 반죽통, 여과통 등으로 구성된다(제8438호). 그렇지만 보조기기(병주입기, 레이블인쇄기)는 포함하지 않고 그들의 해당호에 분류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를 분류하고, 제8422호에는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습상의 니크로구아니딘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기로서 제8419호에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기능단위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39-9000호에 분류하고, Filling station은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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