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58 |
|---|---|
| 시행일자 | 2013-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13.40-9000 |
| 품명 | Bitter melon ; KAMPCHA |
| 물품설명 |
고야열매(Bitter melon)를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것
- 용도 : 건강기능 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규정함
- 동호 해설서 (A)항에서는 “건조한 과실 : 이들 과실은 일광에 직접 건조되거나 또는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 에 의하여 조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제된 가장 일반적인 과실로는 살구·프룬·사과·복숭아 및 배가 있다. …(중략)…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속 또는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건조되거나 증발건조되어 박편상(薄片狀)이나 괴상(塊狀)의 과육으로 제시된다(특히 살구나 프룬의 경우). 이 호에는 타마린드 열매의 깍지가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당분 또는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타마린드과육을 포함하며, 씨·줄기·내과피의 조각들을 포함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고야열매를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0813.4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