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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99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GROMEGA ULTRA 365; USA
물품설명 어유 40%, 실리카 25%, 쌀겨 19.5%, 탄산칼슘 14.5%, 비타민제제 1%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상
- 용도 : 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어유에 실리카, 쌀겨, 탄산칼슘 비타민제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의 사료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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