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99 |
|---|---|
| 시행일자 | 2013-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 GROMEGA ULTRA 365; USA |
| 물품설명 |
어유 40%, 실리카 25%, 쌀겨 19.5%, 탄산칼슘 14.5%, 비타민제제 1%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상
- 용도 : 사료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어유에 실리카, 쌀겨, 탄산칼슘 비타민제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의 사료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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