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70 |
|---|---|
| 시행일자 | 2013-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0 |
| 품명 |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 Fineline; FineLine 70/70L, FineLine 100P/100LP, FineLine 200P/2000LP; SWISS |
| 물품설명 | 크로마토그래프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기기로서 생화학적 특성을 가진 특정 수지를 충전한 후 튜브를 통해 투입된 액상의 시료를 화학적 특성[물품별 상이한 친화성(흡착력)]을 이용하여 분리·정제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생화학적 특성을 가진 특정의 수지를 본 물품에 충전한 후 연결 튜브를 통해 투입된 액상의 시료를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 정제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서, - 시료를 분리, 정제하는데 사용되는 필수 물품인 수지가 제시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액체 정제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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