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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5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0.21-1000
품명 Copper foil ; Metal CCL(Copper Clad Laminate) ; R.KOREA
물품설명 정제한 구리제 박(두께 0.035mm)의 일면에 플라스틱제 접착제/절연체(두께 0.05mm), 열방출용 알루미늄판(두께 0.91mm)으로 적층된 쉬트상의 물품
- 용도 : LED,반도체 등 고열을 발생시키는 부품의 인쇄회로 기판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7410.21-1000호에서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되어 있는 박은 압연ㆍ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0.15㎜의 한계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정제한 구리제 박(두께 0.035mm)의 일면에 플라스틱제 접착제/절연체(두께 0.05mm), 열방출용 알루미늄판(두께 0.91mm)으로 적층된 쉬트상으로 플라스틱 절연체 및 열방출용 알루미늄층은 인쇄회로용 동박의 보강재로 사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2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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