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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0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4.90-1000
품명 Polyimide strip ; Spacer Tape ; R.KOREA
물품설명 황갈색 폴리이미드 양면에 열용융 접착제를 도포하고 일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스트립상(전체 두께: 0.1mm, 시폭: 3mm)
- 용도 : 반도체 패키지(QDP, MCP) 접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은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평판상의 스트립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 또는 쉬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라고 설명함
- 제39류 주 제1호에서“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시폭이 5mm를 초과하지 않은 폴리이미드 스트립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4.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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