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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3
시행일자 201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Polyimide strip; Spacer Tape; R.KOREA
물품설명 황갈색 폴리이미드 양면에 열용융 접착제를 도포하고 일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스트립상(전체 두께: 0.1mm, 시폭: 5.1mm)
- 용도 : 반도체 패키지(QDP, MCP) 접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또 셀룰러 생산품(제3921호) 및 외관상 폭이 5㎜를 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제54류)도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폭이 5.1mm로서 제3920호에 부합함
- 또한, 동 표 제3919호에서“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이라함은“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열 및 압력을 가하여만 접착특성이 있어 제3919호에 분류 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이미드 필름 양면에 열용융접착제를 도포하고 일면에 이형 필름을 부착한 폭 5.1mm의 기타 플라스틱제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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