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62 |
|---|---|
| 시행일자 | 2013-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iron or steel ; NFC absorber film ; R.KOREA |
| 물품설명 |
Fe-Si-Al-Cr 합금 미세 플레이크(약 80%)를 수지제 결합제에 혼합 분산시켜 만든 은갈색계 시트 일면에 이형필름을 붙인 것과 회색계 수지 필름 일면에 Fe-Si-Al-Cr 합금 미세 플레이크(약 66%)를 얇게 도포한 것을 금속부분이 겹치도록 붙인 것(제시된 시료의 크기 : 203㎜ X 295㎜, 전체두께 약 0.41mm)
- 용도 : NFC 인식율 및 전파도달거리 향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다항에 의하면“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것과 용융(鎔融)으로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한다]과 금속간 화합물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합금분말로 제조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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