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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74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s and seeds preparation; Trio Blueberry; PR.CHNA
물품설명 볶은 견과류(캐슈넛 36.9%, 아몬드 17.4%, 피스타치오 6.2%), 볶은 씨류(해바라기씨 4.1%, 호박씨 4.1%, 참깨 3.1%), 맥아 8.6%, 건조블루베리 5.1%, 건포도 5.1%, 대추, 향, 소금 등을 당시럽으로 혼합하고 직사각형의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볶은 견과류와 볶은 씨류 등을 당시럽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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