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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96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G nectar with seanol; R.KOREA
물품설명 백출추출물, 황정추출물, 복령추출물, 강황추출물, 감태추출물, 꿀, 물(약 50%)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20ml)
- 용도 : 음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 (B)항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물과 설탕의 첨가 및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된 타마린드 넥타와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 라고 예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식물성추출물의 혼합물, 꿀, 물 등으로 조제되어 유리병에 소매포장된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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