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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20
시행일자 2013-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preparation; 고구마고로케; JAPAN
물품설명 쪄서 으깬 고구마 49%, 옥수수가루 4.56%, 밀가루 2.56%, 검은깨 2%, 설탕, 소금, L글타민산 나트륨, 구아검, 정제수 등으로 혼합, 일정 형상으로 성형한 후 빵가루를 묻혀 냉동시킨 물품
- 용도 : 고구마 고로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ㆍ얌ㆍ고구마ㆍ홉순ㆍ포도나무잎ㆍ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는 고구마를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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