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20 |
|---|---|
| 시행일자 | 2013-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Sweet potato preparation; 고구마고로케; JAPAN |
| 물품설명 |
쪄서 으깬 고구마 49%, 옥수수가루 4.56%, 밀가루 2.56%, 검은깨 2%, 설탕, 소금, L글타민산 나트륨, 구아검, 정제수 등으로 혼합, 일정 형상으로 성형한 후 빵가루를 묻혀 냉동시킨 물품
- 용도 : 고구마 고로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ㆍ얌ㆍ고구마ㆍ홉순ㆍ포도나무잎ㆍ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는 고구마를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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