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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75
시행일자 2013-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PIVOT-LUGG SHADE
물품설명 - Hatchcack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가는 부품인 Luggage Shade(트렁크 부분 선반)의 Code(나일론 끈)를 Trunk쪽 Body에 끼워진 Pivot에 걸어 Luggage shade를 고정시켜주는 부품
- 주재료 : 플라스틱
- 공정방법: 사출 > 사상 > 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도어핸들 등 부착구 또는 장착구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2(가)는 제8302호의 물품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는 한편, 동 호 해설서는 ‘모자걸이·코우트걸이·타월걸이·행주걸이·솔걸이·키이걸이’ 등이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가구의 조립용구류, 코우취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트렁크에 들어가는 Luggage shade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code(나일론 끈)을 걸어두기 위한 부분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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