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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66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60-9010
품명 PUMPING UNIT MOTOR ASSEMBLY ; 620-203 ; R.KOREA
물품설명 엘리베이터 로프의 제동기능을 담당하는 Gripper Unit이 제동 후 복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어펌프에서 발생된 압력을 Dump Valve를 통해 정해진 유로로 실린더에 유압력을 제공하기 위한 Unit
- 크기 및 중량 : 283mm(가로)X430mm(세로)X430mm(높이) / 약 12Kg
- 주요재질 :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구리 등
- 신청물품 및 내부구조도

- 주요구성 요소
· Main Block ASS'Y : 몸체부분으로서 메인블록, 밸브, o-r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umping Unit를 보호하고 각 구성요소를 고정시키는 역할
· Gear Pump ASS'Y : 점성이 있는 오일을 토출시키는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모터의 동력을 통해 실린더쪽으로 오일을 펌핑 시키는 장치임
· Motor ASS'Y :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모터로 기어펌프의 동력원
· Oil Reservoir ASS'Y : 흡입된 오일이 저장되는 공간
· HAND PUMP ASS'Y : 수동펌프로서 정전 등 필요시 수동 작동을 통해 오일을 강제로 토출시켜 Gripper Unit의 스프링을 움직이는 장치
결정사유 - 제시물품은 기어펌프에서 발생된 압력을 Dump Valve를 통해 정해진 유로로 실린더에 유압력을 제공하기 위한 Unit로서,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제8413.60호에는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가 분류되며, 제8413.60-9010호에는 기어펌프가 특게됨
- 관세율표 제8413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기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설하면서 (B) 용적형 회전펌프에 "기어펌프"를 예시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어펌프로 보아 제8413.6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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