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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11
시행일자 2013-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6.10-3000
품명 Narrow woven fabrics
물품설명 나일론 섬유사로 직조된 일면에 루프를 형성시킨 파일직물과 뒷면에 후크를 형성시킨 롤상의 세폭직물(길이 : 20m, 폭 5cm)
- 용도 : HOOK & LOOP FASTENER 제조용(자동차 내장 접착이나 옷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6호에는“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프레스 파스너 및 이와유사한 것”이 분류되므로, 본 품과 같이 루프를 형성시킨 파일직물과 후크를 형성시킨 직물을 각각 롤상으로 한 것은 제9606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서“세폭직물이란, 폭이 30cm이하인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 직조, 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BOLDUCS)”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경사와 위사로 제직된 폭이 30cm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가장자리에 귀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시에 제직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 또는 양쪽의 가장자리가 파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제5801호의 해설서에서“파일직물은 적어도 3가닥 이상의 연속사로 이루어진다. 즉 팽팽한 장력을 가진 경사와 위사가 기포를 형성하고 다른 한가닥의 경사 또는 위사가 파일을 형성하고 있는 직물이다. 이 파일은 술이나 루프로서 되어 있으며 직물의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덮고 있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 한쪽면에만 있지만 때때로 양면에 있는 때도 있다” 또한“파일직물로서 세폭직물의 범주내에 포함되는 파일등의 직물은 제580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파일직물로서 세폭직물의 범주내에 포함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806.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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