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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68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10
품명 Swing circle(Part of Excavator); SLBI 552(Ex70); 외경 775㎜×내경 552㎜×높이 73㎜); R.KOREA
물품설명 외륜과 이가 달린 내륜 사이에 볼이 나란히 배열된 선회베어링으로서 피니언기어에 의해 전달받은 동력으로 굴삭기 몸체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C) 기어 및 기어링”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로 또는 보다 고속 혹은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 및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또는 회전운동이 직선운동 혹은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예: 래크 및 피니온(rack and pinion)에 의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륜과 이가 달린 내륜 사이에 볼이 나란히 배열된 선회베어링으로서 피니언 기어에 의해 전달받은 동력으로 굴삭기 몸체를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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