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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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17.70-2000 |
| 품명 | ㅇFilter for RRH(TA0-00165;FS08-D1 R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일본향 RRH(Remote radio head;원격무선장비) 하면부에 장착되며, RF 송·수신시 사용 주파수 대역은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은 감쇠시키는 대역필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주요 사양 -여러 개의 공진(LC)조합을 통해 특정대역의 주파수를 통과시킴 -주파수대역(통과대역) : 송신(860.485~869.485MHz), 수신(815~825MHz) -TX Spec : Band width(9MHz), Insertion loss(1.25dB/1.45dB), Isolation(60dB), In/Out Impedance(50Ω) -RX Spec : Band width(10MHz), Return loss(15~18dB), Isolation(40dB), In/Out Impedance(50Ω) ㅇ용도 : 일본향 800MHz RRH에 전용으로 사용되며, 휴대폰 사용자의 통신 송수신 기능을 하는 RRH 내의 증폭기에서 증폭된 RF신호와 기지국의 안테나로부터 RF신호를 수신하여 RF신호를 필터링한 후 RRH내의 Transceiver와 안테나로 송신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8517.61호에는 ‘기지국’이 분류됨.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A)기지국;가장 일반적인 기지국의 형태는 셀룰러 전화기로부터 또는 기타 무선네트워크로 무선파를 수신 또는 송신하는 셀룰러통신망의 것이다. 모든 기지국은 지리적인 구역(셀)을 커버한다. 사용자가 전화를 하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통화권은 지체없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자동 전달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한편,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4)안테나 필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환경에서 소형기지국의 기능을 가진 장비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대역필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17.7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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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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