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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60
시행일자 2013-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HATCH ; BOSUN STORE ; R.KOREA
물품설명 선박의 밀폐된 화물창 엔진실 창고 기계실 등에 출입용이나 화물 및 기계의 교체 수리보전을 위한 통로용 창구로서, 선박의 구조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는 철강재질(SS400) 제품임
- 신청물품 및 부착위치

- 구성요소
·COAMING : 갑판아래 창고 및 실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체
·COVER : 화물이나 사람의 진출입을 위한 COVER
·DOG SET : COVER 와 COAMING을 위한 잠금장치
·HINGE SET : COVER OPEN/CLOSE을 위한 부품
·COUNT WEIGHT : COVER가 자연스럽게 열릴수 있도록 무게조정
·DAVIT : 창고안에 물건을 넣을수 있게하는 부품
- 규격 : 1230(W)*1230(L)*610(H)
- 제조공정 : 절단→절곡→취부→용접→사상→도장→조립
결정사유 - 본 품은 제89류에 분류되는 선박 갑판위에 용접고정되는 물품이므로 제89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6류 내지 88류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7부 총설 및 제89류 총설에서“제89류에는 선박·보우트 및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지라도 각각 제89류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MAST·HATCH-WAY·SHIP'S RAILS 및 선박이나 보우트용의 격벽과 선체의 부분품 등”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9류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관세율표 제7308호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쉬트·플레이트·유니버셜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 플랫트 등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89류 총설과 같이 “선박용의 마스트·보판 등”을 포함한다고 예시함
-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및 제73류의 총설에서 녹방지 등을 위하여 도장 등 표면처리하는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선박에 일단 설치되면 그 장소에 남는“기타의 철강제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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