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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48
시행일자 2013-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PRAUS-PP
물품설명 - 본 물품은 12가지 희토류를 배합·성형한 후 세라믹으로 소성하여 전자 Chip과 영구 자석을 삽입한 후 실리콘으로 봉한 물품으로 자동차 엑셀레이터 페달에 장착됨
- 희토류 물질이 방사하는 에너지를 파장과 자장(전자 Chip과 영구 자석의 역할)을 이용해 엔진 및 연료 공급 장치 등에 영향을 미쳐 연소실 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입증 및 근거 자료는 제출치 않음)
- 또한, 운전자의 엑셀 페달 조작을 도와 연비 향상을 도모하고,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감을 줄여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 총설에서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 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제8543호)] …”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희토류 물질이 방사하는 에너지를 파장과 자장(전자 Chip과 영구 자석의 역할)을 이용해 엔진 및 연료 공급 장치 등에 영향을 미쳐 연소실 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물품으로, 자력을 이용한 기타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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