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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55
시행일자 2013-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ㅇ Disney 3pc camp ki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건 물품은 어린이용 캠핑용품 세트로서 조립식 텐트, 침낭, 소형 랜턴이 소매포장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 조립식 텐트와 침낭은 디즈니 만화 캐릭터가 프린트되어 있음
· 랜턴은 실제 작동되지만 미니어처 형태임
- 4세 이상 어린이용으로 실내외 불문하고 사용가능한 물품임

ㅇ 규격
- TWO-POLE DOME TENT : 5'x3'(1.52Mx91.4CM)
- SLEEPING BAG : 28“x56“(71CMx1.42M)
- LANTERN (3AA BATTERIES NOT INCLUDED)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xxiii)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장난감 텐트.”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어린이용 캠핑용품 세트로 조립식 텐트, 침낭과 랜턴이 소매 포장된 상태이며 어린이들이 캠핑놀이를 통하여 오락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로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보아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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