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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92
시행일자 2013-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heets of plastics; BB LOGO LABEL
물품설명 금속증착한 플라스틱 재질의 회사로고 라벨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쉬트상
- 용도 :핸드폰 커버 뒷면에 부착하는 회사로고 라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 주2참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금속증착한 플라스틱 재질의 회사로고 라벨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쉬트상으로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쉬트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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