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15 |
|---|---|
| 시행일자 | 2013-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1020 |
| 품명 | Diagnostic regents; BACTEC PEDS PLUS/F 50/PK F/G, #442194; PURTO-R |
| 물품설명 |
형광염료를 함유한 실리콘수지를 유리제 병 내부의 바닥면에 부착하고 Soybean-casein digest broth, yeast extract, animal tissue digest, sodium pyruvate, dextrose, sucrose, hemin, menadione, sodium polyanetholsulfonate 등으로 조제된 미갈색 액상의 배양액을 넣고 봉입 한 것(내용량: 40㎖)
- 용도 : 균혈증 및 패혈증 진단 ※ 진단원리 - 혈액을 배양액이 든 배양병에 채취하여 배양하면 대사과정 중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형광염료 센서는 이산화 탄소와 반응하여 형광물질이 흡수되는 양을 변화시킴 - 배양된 병을 BD BACTEC FX system에 장착하여 매10분마다 영상 검출기를 통해 검체 내의 미생물 유무를 검출하며, 미생물이 자란 경우 방출하는 형광 빛의 양을 측정하여 양성 여부를 판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ㆍ생물물리적ㆍ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은 생체 내가 아닌 시험관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 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균혈증 및 패혈증 환자에서 혐기성균을 검출할 목적으로 조제된 진단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3822.0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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