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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83
시행일자 2013-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1-9000
품명 Blood worm; frozen
물품설명 원상의 장구벌레를 채취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새끼 장어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제05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원상의 장구벌레를 채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의 사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0511-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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