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90 |
|---|---|
| 시행일자 | 2013-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50 |
| 품명 | Flavor in preparations |
| 물품설명 |
덱스트린 57%, 참기름 29.99%, 조미료(아미노산) 10%, 글리세린 3%, 미량의 산화방지제 등으로 조제된 미갈색 과립상
- 용도 : 가공식품에 첨가하여 풍미 부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덱스트린, 참기름, 조미료(아미노산), 글리세린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식품 등에 첨가하여 풍미를 부여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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