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90
시행일자 2013-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 in preparations
물품설명 덱스트린 57%, 참기름 29.99%, 조미료(아미노산) 10%, 글리세린 3%, 미량의 산화방지제 등으로 조제된 미갈색 과립상
- 용도 : 가공식품에 첨가하여 풍미 부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덱스트린, 참기름, 조미료(아미노산), 글리세린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식품 등에 첨가하여 풍미를 부여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