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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98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286581C00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머플러를 차체에 결합이 가능한 구조로 원형 등의 중공이 있는 타원형상의 성형한 고무 제품(EPDM)
- 용도 : 자동차의 머플러를 차체와 연결,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자동차용의 chassis mounting rubber, mudflaps 및 페달카바, 자전거용의 mudguard-flaps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 등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머플러를 차체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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