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98 |
|---|---|
| 시행일자 | 2013-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286581C00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머플러를 차체에 결합이 가능한 구조로 원형 등의 중공이 있는 타원형상의 성형한 고무 제품(EPDM)
- 용도 : 자동차의 머플러를 차체와 연결,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자동차용의 chassis mounting rubber, mudflaps 및 페달카바, 자전거용의 mudguard-flaps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 등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머플러를 차체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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