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57 |
|---|---|
| 시행일자 | 2013-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Housing assy flywheel ; 29110-52010 |
| 물품설명 | 디젤자동차(4.5T 이상의 TRK/BUS)의 전용 엔진부품으로 플라이휠을 보호하고 엔진 내부에서 나오는 오일누유를 막아주는 AC4B재질의 물품으로 내부에 플라이휠이 조립되고 엔진블럭에 장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부분품(부의 주 제2호)”에서“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디젤엔진블럭에 장착되어 플라이휠을 보호하고 엔진 오일누유를 막아주는 하우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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