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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08
시행일자 2013-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4.21-1000
품명 Red wine; red cooking wine
물품설명 알코올을 제거한 템프라니요(Tempranillo)와인 59.95%, 템프라니요(Tempranillo)와인 35%, 쉐리(Sherry)와인 5%, 소금 0.05%로 혼합된 적자색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한 것(내용량 : 750ml, 알코올 함량 5% Vol)
- 용도 : 음식 조리시 첨가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4호에는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204.21호에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본 품은 알코올을 제거한 템프라니요(Tempranillo)와인 59.95%, 템프라니요(Tempranillo)와인 35%, 쉐리(Sherry)와인 5%, 소금 0.05%로 혼합 것으로 와인함량 99.95%에 미량의 소금이 함유되어 음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함
- 따라서 상기 물품은 2리터 이하의 용기에 포장한 붉은 포도주(Red wine)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4.2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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