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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04
시행일자 2013-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39.90-1000
품명 Zirconium silicate; MZ 1000B; JAPAN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Zirconium silicate(순도 95.7~99.7w%, CAS. No 10101-52-7)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39호에는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이산화규소(제2811호)에서 유도되고 유리상태로 비분리되는 여러 규산(硅酸)의 금속염(金屬鹽)인 규산염(硅酸鹽)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규산지르코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839.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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