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59
시행일자 2013-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TUBE SHEET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공조 SYSTEM의 일부인 EVAPORATOR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튜브시트
- 신청물품 및 부착방법

- 용도 : 냉매가 흐르는 통로이자 냉매와 공기의 열교환 시키는데 사용
- 제조공정 : 블랭킹공정→벤딩공정→세척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제7326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품은 자동차 공조 SYSTEM의 일부인 EVAPORATOR에 바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튜브시트로서, 제7326호의 해설에서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