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44 |
|---|---|
| 시행일자 | 2013-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90-9000 |
| 품명 | Primary clutch Apply plate, 44-00-062-153 |
| 물품설명 |
- 4륜 구동 장치인 전자 Coupling에 조립되는 Primary Clutch의 Plate로, Apply pin과 Primary Clutch 사이에 위치함
-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면 자장이 발생 → Armature를 끌어당김 → Armature의 작동에 따라 Apply pin 작동 → Apply pin 작동에 따라 Apply plate가 Primary Clutch를 압착시켜 줌 - 재질 : SAE 101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 …, 전자석 커플링(electro-magnetic 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자식의 클러치와 커플링’에 대해 “여기에는 각종의 형이 있다. 어떤 형은 가동식의 전동자의 주위에 고정된 코일로 되어 있다. 전동자는 전류가 통하면 코일내로 끌어 들여지고 전류가 차단될 때에는 스프링에 의하여 다시 코일 밖으로 끌어내진다. 이 호에는 또한 변속커플링이 포함된다. 변속커플링 중에서 어떤 것은 비동기전동기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자석 클러치에 사용되어 토크를 생성 및 전달하는 플레이트로 전자석 클러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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