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05 |
|---|---|
| 시행일자 | 2013-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Strain clamp, DHC STC-630; R.KOREA |
| 물품설명 | 가공선전로 및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클램프로서, 볼트· 너트· 와셔 등과 세트로 조립되어 강심 알루미늄선(ACSR)을 가선 및 보수 고정시킬 때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1)항에는“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 …(중략)…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 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중략)…·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중략)…”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항에는“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의 것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품은 강심 알루미늄선(ACSR)을 가선 및 보수 고정시킬 때 사용 하는 알루미늄제 clamp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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