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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17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5.42-2000
품명 Other jack of a freight-lifting capacity exceeding 10 metric tons; BOLT TENSIONER(HL TENSIONER); HL NO.2 TENSIONER 1.1/2 8UN; U.K
물품설명 산업플랜트 및 조선 배관 작업에서 BOLT에 NUT를 빠르고 정확하게 체결 및 풀기 위하여 유압을 사용, 볼트를 밀어올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잭”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III) 잭“에서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래크ㆍ포올잭ㆍ나사의 회전 또는 잭의 베이스에 부착된 너트의 회전에 의하여 나사가 들어올려지는 스크루잭과 잭의 베이스에 붙어있는 너트 속에 외부나사가 끼워져 회전하는 두 개 이상의 동심나사의 운동에 의하여 작동하는 텔레스코우픽스크루잭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산업플랜트 및 조선 배관 작업에서 BOLT에 NUT를 빠르고 정확하게 체결 및 풀기 위하여 유압을 사용, 볼트를 밀어올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잭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5.4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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