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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32
시행일자 2013-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26.90-9000호
품명 ㅇ 품명 : HORIZONTAL FRAME ; PARTS OF CABINETS(ITEM NO. 35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직육면체 모양의 캐비닛 틀 조립을 위한 수평 프레임
- 재질 : STEEL(크기 : 400mm, 600mm, 800mm)
- 프레임에 홀 가공이 되어 있어 섹션의 높이 조절 및 볼트·브래킷 등을 이용하여 선반이나 사이드 판넬을 조립 가능
- 철강제의 판을 절단, 프레스 절곡, 펀칭하여 제조

ㅇ 용도
- 주로 선박 또는 공장의 배전반을 보호하는 캐비닛 조립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직육면체 모양의 캐비닛 틀 조립을 위한 수평 프레임으로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하고 있지 않는‘기타의 철강제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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