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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31
시행일자 2013-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FIN INSERT B
물품설명 - 차량 조수석 앞의 데시보드 전면의 미관을 미려하게(메탈느낌)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그룹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서 "상판· 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조수석 앞의 데시보드 전면의 미관을 미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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