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34 |
|---|---|
| 시행일자 | 2013-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29.90-9990 |
| 품명 |
ㅇ 품 명 : LED assembly
ㅇ 모 델 : PT-39-B-C21-EPD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조
- 가로 16.0mm*세로 26.5mm의 copper재질 PCB상에 LED , thermistor와 connector 부착된 형태 ㅇ 물품의 기능 - Projector에 사용되는 LED Assembly로서 Projector내부의 구동Board와 cable로 연결되어 LED Projector의 광원으로 사용 ㅇ 물품이 장착되는 본체(프로젝터 PB60G) - PB60G는 컴퓨터/노트북, DVD, 비디오, 게임기 등의 각종 디지털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물품은 가로 16.0mm*세로 26.5mm의 copper재질 PCB상에 제8541호에 분류되는 LED(발광다이오드), thermistor와 connector 부착된 형태의 물건으로 제8541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란 기계의 기능이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이며,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결합되는 기계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 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기에 ㅇ 본건 물품은 LED Projector의 작동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부분인 Projector 광원으로 제8543호에는 분류될 수 없으며, HDMI단자가 부착된 LED Projector의 부분품에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제8528.69소호에 분류되는 LED Projector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29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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